반응형 증여세1억5천만원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최대 1억 5천만 원 절세 가능!)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조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증여를 받으려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되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인데요. 기존 기본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혼인이나 출산(입양 포함)을 계기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일반 공제와 별도로 특별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적용 시작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기간 요건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출산·입양 → 출생일(입양일) 기준 2년 이내더 자세한 내용은 클릭 공제 한도 구조구분공제 한도비고혼인 특별공제최대 1.. 2025.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